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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 정산 원리

신뢰라 2016. 8. 30. 12:36

퇴직금 계산방법 정산 원리


누구든 퇴직을 하는 순간을 맞이할 수 밖에 없는데요, 퇴직을 하는 경우에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이 바로 퇴직금 예상 수령액입니다. 오늘은 퇴직금이 어떻게 정산되는지, 그 계산 원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퇴직금의 지급요건부터 살펴보면, 근로기간이 1년이 안 되거나, 4주 평균하여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사람이 퇴직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퇴직금 계산방법, 즉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근로자는 계속 근무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퇴직전 3개월 총임금을 3개월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되겠구요.





퇴직금 산정공식을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30일) x 총근무일수] / 365일


예를 들어... 15년 근무자의 최근 3개월 30일 평균 임금이 300만원이면, 퇴직금은 약 4500만원이 됩니다.





참고로 포털사이트에서 '퇴직금 계산기'로 검색을 하면, 아래와 같은 계산기가 나타날 것입니다.


예시로 근무기간 15년, 월 평균 급여 350만원, 연간 상여금 1200만원을 입력하고 계산기를 돌려보았더니, [(1일평균임금 148,351원 x 30일) x 5477일] / 365일로 계산이 되어 총 퇴직금  66,782,628원이 나오는군요.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계속 근로 조건에 대하여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기간을 갱신/반복하는 기간, 근로형태가 바뀐 전후 기간, 임시고용원에서 정규사원으로 바뀐 경우에는 모든 기간을 합하여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휴직기간 역시 계속 근로기간으로 삽입이 되구요.


하지만 군복무 기간은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계산방법과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회사에서 퇴직금을 잘못 계산해서 지급할 가능성은 무척 낮지만, 그래도 미리 계산방법을 알아두고 있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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