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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수수료율 표

신뢰라 2016. 8. 28. 11:52

부동산중개수수료율 표


오늘은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하는 중개수수료 요율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수수료율은 크게 주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 그 외 부동산 등 3가지로 구분이 되며, 또 다시 3가지를 각각 매매/교환과 임대차로 구분하여 상한요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일반적인 주택의 중개수수료율부터 살펴보도록 할께요. 매매/교환의 5천만원 미만과, 5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상한요율과 한도액이 있어서 계산된 결과가 한도액을 초과하면 '한도액' 자체를 중개수수료로 합니다.





매매/교환의 9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0.9% 이내에서 공인중개사가 정한 상한요율 이내에서 쌍방이 협의해서 수수료를 결정하게 되구요.


그리고 교환의 경우에는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으로 중개수수료를 적용하게 됩니다.


주택의 매매/교환 그리고 임대차에 적용되는 부동산중개수수료율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시에는 0.5%, 임대차시에는 0.4%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주택과 오피스텔 외 기타 부동산에 대해서는 0.9% 수수료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자와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수수료를 결정하게 되구요.




월세보증금의 경우, 거래금액 계산은 보증금 + (월차임액 x 100) 으로 하는데, 이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이라면 거래가액을 보증금 + (월차임액 x 70) 으로 계산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건데요, 위에서 설명드린 중개수수료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아래 사례들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분양권을 매매한 경우라면 거래금액은 거래 당시까지 납입한 금액(융자금 포함)에 프리미엄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부동산중개수수료율 체계를 살펴보았는데요, 부동산 중개 의뢰를 하기 전에 상기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면 공인중개사와의 중개보수 협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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