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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받기

신뢰라 2016. 8. 18. 16:44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받기


실업급여는 실직으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취업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업급여는 실직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수급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요건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을 인정받기 위한 방법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구인업체 방문 또는 인터넷 등을 활용한 구인 응모와 같이 직접적으로 구직활동 하는 방법이 있구요, 둘째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지정을 받은 훈련 과정을 수강하는 것입니다. (이를 직업훈련이라고 합니다.)



셋째는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프로그램 참여 또는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직업지도, 마지막으로 넷째는 자영업 준비 활동을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구직활동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장을 직접 방문한 경우라면 면담자의 명함을,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라면 모집요강과 입사지원서메일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거나, 친인척이 운영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 준비활동으로 구직활동을 인정받으려면, 사전에 제출한 자영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진행한 자영업 준비활동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구직 활동 중에 취업에 성공한다면 더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을 한 경우라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아래 지급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임금의 50%를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토록 되어 있는데, 상한액과 하한액 조건이 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보면, 상/하한액이 일 43,416원으로 동일합니다. 결국 소정급여일수만 알면 실업급여 예상 금액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소정급여일수는 연령별,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서 90일에서 240일까지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고 나이가 30세 미만이라면, 90일 동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나이가 50세 이상이면 24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물론 소정급여일수 동안에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구요.




지금까지 실업급여의 개략적인 내용과 더불어서 구직활동 인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순간 재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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