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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계산기 간편한곳

신뢰라 2016. 8. 7. 09:23

4대보험계산기 간편한곳


일반적으로 4대보험이라고 하면,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의미합니다. 4대보험 중에서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부담을 하지만, 나머지 보흠들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나누어서 부담을 하게 되구요.



오늘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www.nps.or.kr 에 접속하여 4대보험계산기 돌리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험료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로 접속을 해주시구요, 메인 화면 하단의 '알아보기' 메뉴 중에서 '4대보험 계산기'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자 이제부터 간편 계산기를 통해 보험료를 하나하나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금보험료 계산입니다. 신곡 소득 월액을 300만원으로 가정하고 계산하기를 눌러보았습니다. 그 결과 총 보험료는 27만원(9%)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반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역가입자나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겠죠.



다음은 고용보험료를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수 150인 이하 기업, 소득월액 300만원으로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눌러보았습니다. 그 결과 근로자가 0.65%를 부담하여 19,500원, 사용자는 0.65% + 0.25% = 0.9%를 부담하여 총 27,000원이 나왔네요.




다음은 국민건강보험료 계산입니다.


위와 동일하게 소득월액은 300만원으로 설정하였더니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해서 195,620원을 내야 하는군요. 국민건강보험료 역시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재보험료를 계산해보겠습니다. 4대보험계산기 메뉴 중에서 '산재보험료 계산' 탭을 선택하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의 '산재보험료 알아보기' 화면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보수총액을 입력한 뒤 '보험료율 찾기'를 클릭한 뒤 하단의 '계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보험료율 찾기에서 선택한 전기업종의 경우에는 보험료율 1%를 적용하는데, 그 결과 보험료는 3만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물론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사용주가 100프로 부담을 해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공단의 4대보험 계산기를 활용하여 각각의 보험료를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보았ㅅ흡니다.


요약하면 근로자의 경우 4대 보험 중에서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3가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며, 연금보험 4.5프로, 고용보험 0.65프로, 건강보험 3.26프로 등 소득월액의 약 8.41프로를 보험료로 낸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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