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세수 측면에서 양도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는 1가구 2주택 조건을 만족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구요. 오늘은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일 때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조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는, 주거지 이전을 위하여 대체주택을 구입한 경우, 노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남자여자가 결혼을 한 경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거인전을 위해 대체 주택을 구입한 경우라면, 기존 주택을 구입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다음에 대체주택을 취득하여야 하고, 그 대체주택을 구입하고 나서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둘째, 직계존속 본양을 위해서 세대를 합치는 경우, 5년 이내에 2개 주택 중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을 하구요, 직계존속 중 한 사람만 60세 이상이면 됩니다.



셋째,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는 경우 1가구 2주택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직계존속 봉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개의 주택 중 5년 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게 됩니다.



넷째,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가 있겠죠. 여기서는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서 양도세가 면제되며, 따로 양도기한을 정해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매도할 때는 당연히 양도세가 발생되는 것이구요. 주택을 상속받을 당시 보유하고 있던 조합원 입주권에 의한 신축주택도 양도세 면제조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 개시 당시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 피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이 긴 주택, 만약 보유기간이 같은 경우라면 거주기간이 긴 주택이 양도세 면제를 받게 됩니다.



위의 4가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받는 주택은 기본적으로 2년 보유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1세대(1가구)의 요건은 원칙적으로 거주자로서 배우자가 있어야 하는데, 예외로 거주가의 나이가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사망 혹은 배우자랑 이혼한 경우에는 1세대 요건을 적용합니다. 




미성년자가 결혼을 하였거나, 가족의 사망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예외 요건을 적용하구요.



양도소득세가 세금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이러한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조건을 잘 숙지해두셨다가, 절세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