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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꼭 알아야 될 점


인기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럴 때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특별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청약 자격과 청약통장 조건을 만족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조건 등을 파악해서 미리 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특별공급에는 노부모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생애최초특별공급 등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오늘은 이 중에서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 및 청약통장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을 하고 있고,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1회에 한해서 말 그대로 생애 최초로 특별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건설양의 20프로 범위 내에서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청약통장 조건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하는데, 수도권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해야 한답니다. 물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수도권은 12회) 이상 납부를 하여야 하구요. 그리고 청약통장의 저축액은 60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어야 하며,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세대의 평균 소득이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프로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겠구요.



위의 조건에 만족하는 대상자 중에서 무주택세대주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동일한 주민등록 상에서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라야 합니다.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배우자의 경우에는 설령 세대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청약 신청 시에는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을 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자의 직계존속, 즉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문제가 없구요.



최근 부동산 관련 강좌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는데 강사 분이 '평소에 특별공급 조건을 잘 보고 준비해두었다가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청약하면 당첨확률을 엄청 높일 수 있다'라는 조언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네요.


무슨 일이든 똑같지만 항상 준비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말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생애최초 주택 마련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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