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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 14일에 대해서


오늘은 퇴직금의 지급과 관련된 여러가지 법령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를 살펴보면, 언제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법이 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14일 혹은 2주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입니다.



단, 여기에 단서가 하나 붙는데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이 보다 더 연장할 수 있다고 하네요. 물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당연히 14일이라는 퇴직금 지급기한 날짜를 꼭 지켜야겠구요.





만약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체 처하게 됩니다. 처벌과 관련된 내용은 근로자퇴직금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나오구요.



위 법령들은 모두 law.go.kr 사이트에서 확인을 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유용한 법령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더군요.




조금 복잡한 설명입니다만, 쉽게 정리하자면, 사용자가 근로자와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 판결은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례구요.





참고로, 퇴직급여를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미지급 퇴직급여에 대해서 지연이자가 계속 붙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에 따르면, 지연 일수에 대해서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된다고 하네요.




만약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설상가상으로 퇴직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다면, 결국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를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는데, 소송을 바로 제기하기 보다는 우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신고를 넣고 결과를 우선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신고 관련된 부분은 oneclick.law.go.kr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임금> 체불임금의 구제 항목을 확인하셔서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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