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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계산기 이용하는법

신뢰라 2016. 3. 28. 10:33

양도세 계산기 이용하는법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해보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면 무척 편리합니다. 따로 로그인 할 필요도 없구요, 홈택스에서 계산기 돌려본다고 해서 그 내용이 신고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간편하게 양도세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것이지요.



우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로 접속을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 사이트의 주소는 www.hometax.go.kr 입니다. 인터넷 상에서 세금 납부해보신 분들은 한번쯤은 접속해 본 사이트일 것입니다. 저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자주 접속을 한 사이트입니다.





아래가 바로 홈택스 사이트의 메인 화면 모습입니다. 우측 상단에 보면 여러가지 메뉴가 있는데, 이 중에서 '모의계산'으로 들어가셔야 양도세 계산기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메뉴로 접속하시면, 총 6가지의 자동계산 메뉴가 준비되어 있음이 확인됩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인, 장애인차 개별소비세 세액계산, 연말정산 자동계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용할 메뉴는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입니다.





아래 공지사항에서 알 수 있듯이, 양도세 계산시 서비스는 단순히 세액 계산만 제공해주는 서비스이며, 해당 계산기에 수치를 입력한다고 해서 양도소득세 전자신고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세 신고를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전자신고를 하셔야 하며, 예정 신고 기간 내에 양도세 납부를 완료 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하기 코너로 접속하면, 총 3가지 종류의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편계산기,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의 계산기, 취득가액을 모르는 경우의 계산기, 이렇게 3종류가 있다지요.


일반적으로는 양도소득세 간편계산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계산기 화면의 모습은 아래와 같습니다. 양도일자, 취득일자, 실지양도가액, 실지취득가액, 실지필요경비, 양도물건종류, 미등기양도 여부, 상속 자산 여부, 비사업용토지 여부, 준공공임대주택 혹은 장기임대주택 여부, 1세대 1주택 여부, 2년 이상 보유 여부,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양도소득기본공제는 1인당 연간 250만원이 한도입니다.


저는 임의로 3억원에 취득한 부동산을 6억원에 판다고 가정하고 계산기를 돌려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간편계산 결과는 아래와 같이 출력됩니다.



자진납부할세액이 1억 4875만원, 지방소득세 납부액이 1487만 6천원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네요.


참고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국세청 세미래콜센터로 전화하셔서 전문 상담원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국번없이 126 번으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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