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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준비물 꼭 챙겨갈 것 정리


혼인신고를 한다는 것은 무척 설레는 일이죠. 우리는 부부입니다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나라에 등록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혼인신고 할 때 꼭 필요한 준비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상황 별로 정리를 해드리오니, 준비물들 잘 챙겨가셔서 한번 만에 혼인신고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혼인신고서 1부입니다. 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생긴 양식인데, 의외로 기입해야 되는 부분이 많고, 증인 서명 등이 필요하므로 미리 프린트해서 작성해가시면 혼인신고 절차가 훨씬 더 간단해집니다. (방문해서 작성하려고 하면 동의자 및 증인 서명을 받아야 해서 다시 헛걸음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HWP 파일이므로 한글 프로그램으로 파일을 열거나, 한글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한글뷰어를 설치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편집은 안 되는데, 프린트는 가능하더군요.)


양식을 잘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 증인 2명의 날인(서명)이 필요합니다.





혼인신고서 양식 외에 혼인대상자의 신분증을 꼭 챙겨가셔야 합니다. 만약 한명만 오는 경우라면, 상대방의 신분증과 도장을 함께 들고가야하구요. (방문하지 못하는 배우자의 등록기준지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제3자가 내방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이 때는 쌍방의 신분증 및 도장, 그리고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한국인끼리 결혼하는 상황이라면 위의 준비물만 잘 챙겨가시면 되구요,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 신고를 할 때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외국인과 결혼을 할 때는 배우자의 국적증명서, 친족증명서, 미혼증명서를 대사관에서 받아 신고 처리를 해야 합니다.





혼인 연령 기준도 상식 차원에서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남자는 만 20세 이상, 여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미성년자 혼인 신고 시에는 부모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구요.)


혼인신고서를 작성할 때 부모작성란에는 친부모로 작성해야 하며, 부모 이혼시에도 친부모로 작성해야 됩니다.


혼인신고신청은 전국 구청에서 가능하구요.





혼인신고 준비물 꼭 잘 챙겨가셔서 기분 좋게 신고 마무리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방문자님이 누구인지는 잘 모릅니다만, 결혼 축하드린다는 이야기를 꼭 전해드리고 싶네요! 다음 번에는 출생신고 하는 방법도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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