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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세금계산기 활용하기 - 4대보험 및 소득세 산출


오늘은 사람인 연봉계산기를 이용해서 나의 소득 중 4대보험 및 소득세로 얼마가 빠져나가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월급, 부양가족수 등만 정확하게 입력하면 공제액 합계가 계산되고, 그에 따른 실수령액이 나옵니다. 계산기 사용방법은 아주 간단하오니, 그대로 따라해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사람인 사이트로 접속을 해야합니다. www.saramin.co.kr 주소를 입력하여서 접속을 하거나, 포탈사이트에서 '사람인'으로 검색하면 링크가 바로 나옵니다.



사람인에서 만든 연봉계산기로 접속을 하기 위해서 상단 검색창을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연봉' 정도 입력하면 '연봉계산기'가 자동완성 될 것입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이용해서 말이죠.)





'사람인 연봉계산기'로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드디어 연봉계산기로 접속을 하였습니다. 우선은 연봉/월급 중에서 선택을 한 뒤, 퇴직금 포함 여부를 선택하고, 금액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부양가족수와 20세 이하 자녀수가 세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숫자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월급을 선택하였습니다.





월급 250만원 기준으로 4대보험 금액과 세금 금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부양가족수는 4명(본인포함), 20세 이하 자녀수는 2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나서 아래쪽에 있는 빨간색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이에 따른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108000원, 건강보험 72840원, 장기요양 4770원, 고용보험 15600원, 소득세 4410원, 지방소득세 440원, 이렇게 다 합치면 공제액 합계는 20만 6060원이 되구요, 이에 따른 실수령액은 월 229만 3940원입니다.




월급 세금계산기 사용방법이 무척 간단하죠? 계산 방법은 국세청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매번 업데이트가 됩니다.


물음표를 클릭하면 어떻게 해당 값들이 계산되어진 것인지 일일이 설명이 다 나옵니다.





가령 국민연금의 경우 과세금액의 4.5프로를 공제하게 되구요, 비과세액이 있을 경우에는 비과세액을 제외한 과세금액에만 세액이 공제됩니다.




건강보험은 과새금액의 3.035프로 공제.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 금액의 6.55프로를 다시 공제.





고용보험은 과세금액의 0.65프로가 공제되구요.





부양가족수와 20세 이하의 자녀 수가 소득세 금액에 영향을 미치구요.





지방소득세는 다들 아시겠지만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구요.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나의 연봉 혹은 월급에 따른 공제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두는 것도 나쁘지 않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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