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Stories

종부세 계산 따라해보세요

신뢰라 2015. 11. 29. 14:31

종부세 계산 따라해보세요


오늘은 종부세, 즉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는 2가지 방법을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하나는 직접 계산하는 방법이구요 (원리만 이해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종부세 계산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직접 계산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반 주택 기준으로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 초과, 1세대 1주택자면 주택고가격이 9억원을 초과할 때부터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종합합산 토지의 경우 5억원 초과, 별도합산 토지는 80억원 초과이구요.









종부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주택 공시가격에서 과세기준금액을 빼고 (1세대 1주택 기준 9억원) 그 금액에 80%를 곱하면 종부세 과세 표준 금액이 나올텐데요, 세율표를 보고 그 금액에 걸맞는 세율만 곱해주면 됩니다.


과세표준금액이 6억원 이하라면 0.5%만 곱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 금액이 종합부동산세액이 되는 것이고 제산세 중에서 이미 낸 금액을 제외하고 산출 세액 만큼 세금을 더 내면 됩니다.


계산기를 직접 뚜드려가며 계산하다보면 종부세를 어떻게 계산해야되는지 쉽게 감이 오실 것입니다.



위 방법이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아예 종부세 계산기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114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이용하고 있는데 편리하더군요. 네이버에서 부동산114라고 검색을 하거나, 주소창에 r114.com 을 입력해서 사이트로 접속하시길 바랍니다.



사이트 메인 페이지가 뜨면 우측 하단에 보면 Quick Menu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중에서 '부동산계산기'를 선택하시면 되구요.




부동산 관련 다양한 계산기가 뜰 것인데, 이 중에서 '재산세/종부세'를 선택하시면 되구요.




재산세/종부세 계산시 사용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주택1, 주택2, 주택3 등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각각 입력하고 '계산'을 눌러주면 됩니다.




저는 예시를 들기 위해 23억원 주택과 10억원 짜리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각각의 금액을 빈 칸에 입력하였습니다.



정확하게 숫자를 입력한 것을 확인하고 파란색 '계산' 버튼을 누르시면 되구요.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납부해야 되는 총 세금은 2560만원이군요!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재산세 666만원, 지방교육세 133만원, 도시계획세 277만원, 종합부동산세 1236만원, 농어촌 특별세 24만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역시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군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