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한 14일에 대해서
퇴직금 지급기한 14일에 대해서 오늘은 퇴직금의 지급과 관련된 여러가지 법령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를 살펴보면, 언제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법이 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14일 혹은 2주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입니다. 단, 여기에 단서가 하나 붙는데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이 보다 더 연장할 수 있다고 하네요. 물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당연히 14일이라는 퇴직금 지급기한 날짜를 꼭 지켜야겠구요. 만약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자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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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5. 2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