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표 2015년 7월부터 맞춤형 급여제도의 도입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이 더 확대되었습니다. 맞춤형 급여제도를 요약하면 소득인정액 기준을 만족하는 정도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으로 구분하여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29% 이하는 생계급여, 40% 이하는 의료급여, 43% 이하는 주거급여, 50% 이하는 교육급여 혜택을 받게 됩니다. 물론 소득인정액 기준에 추가하여 부양의무자 조건도 함께 만족을 해야하구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표에 나온 소득인정액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는 것이죠. 2016년 기준 4인 가구원의 경우, 생계급여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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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13. 21:35